제목 | 2022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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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통혁신담당관 | 등록일시 | 2023-02-20 11:37:14 |
내용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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