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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화성시 민원행정서비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