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2차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고-식품외(2025년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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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51호 | ||
| 게재(공고)일자 | 20261015 | ||
| 담당부서 | 현장민원실 | ||
| 담당자/연락처 | 신누리/031-5189-1402 | ||
| 첨부파일 | |||
| 내용 |
1.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51호2. 공 고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2차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고-식품외(2025년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3. 공 고 내 용: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2차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에 대한 내역을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내역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 2차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시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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