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폭염 피해 예방 활동 관련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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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등록일시 | 2026-07-29 14:01:39 |
| 내용 |
1.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폭염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폭염기간 내 온열질환 및 실외기실 안전사고 예방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붙임1)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에 따라 폭염에 노출되는 청소 미화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온열질환예방지침[붙임2] 및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붙임3]에 따라 휴식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붙임4]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령자 또는 신규 작업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폭염에 더욱 취약하므로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민감군: 고령자, 온열질환 기왕력, 신규배치자, 일시적 건강상태 저하(전날 과음, 탈수 등), 만성질환자 등
붙임 1. 안내방송(안) 1부. 2. 온열질환예방지침 3. 폭염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각 1부. 4.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1부. 5.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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