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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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제환경과 | 등록일시 | 2026-07-23 17:37:47 |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공사현장명: 예원유치원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 위치: 화성시 병점구 동탄숲속로35번길 26-14(능동)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면적: 1,137.21㎡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2026.07.15.~2026.07.31. 4. 석면해체제거업체: (주)보람환경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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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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