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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새소식

부서별 새소식(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담당부서 경제환경과 등록일시 2026-07-02 15:17:55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공사현장명: 구봉초등학교 석면 외장재 해체제거

- 위치: 화성시 병점구 병점1로 105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면적: 604.56㎡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2026.01.14.~2026.01.29.

4. 석면해체제거업체: (주)케이투제이개발

5.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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