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 ||
|---|---|---|---|
| 담당부서 | 경제환경과 | 등록일시 | 2026-07-02 15:17:55 |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공사현장명: 구봉초등학교 석면 외장재 해체제거 - 위치: 화성시 병점구 병점1로 105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면적: 604.56㎡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2026.01.14.~2026.01.29. 4. 석면해체제거업체: (주)케이투제이개발 5.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 미만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