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폐건전지(배터리) 분리배출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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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등록일시 | 2024-08-13 15:59:33 |
| 내용 |
폐건전지(배터리) 분리배출 요령
1. 폐건전지(배터리) : 폐건전지 전용수거함 또는 다량 배출 시 투명한 비닐에 넣어 재활용품으로 배출(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연락)
2. 제품에 내장된 건전지(배터리) - 탈착 가능 : 분리하여 건전지(배터리)만 위와 동일하게 배출 - 탈착 불가능 : 제품 그대로 위와 동일하게 배출(단, 대형폐기물 품목에 포함되는 경우 대형폐기물로 배출) ※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기준 참고
3. 기타 문의사항 -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 02-6954-0666 - 화성시 자원순환과 : 031-5189-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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