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적극행정 공무원,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 안 묻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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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등록일시 | 2020-09-20 14:19:08 |
내용 |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제정)」 일부개정령안이 2020년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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