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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70호]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 공모
담당부서 이주민지원과 등록일시 2026-05-12 16:36:15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70호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 공모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추가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 지원내용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약정체결일 ~ 2026.12월

□ 지원방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약정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

□ 자격요건

○ 기본 자격요건

-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사업장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011)’

- 현재 E-9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한 숙소가 노후·취약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사용자

○ 우선 지원 대상

➊ 취약성이 높은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사용자

- 불법 가설건축물 자진신고에 따라 “불법시설 정비 및 주거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한 사용자

- 고용노동(지)청에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주거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의 사용자

- 자치단체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시급한 주거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의 사용자

➋ 외국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용자

➌ 주거시설 개선 의지가 명확한 사용자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처분받은 자

□ 지원 항목

○ 사용자가 소속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시설의 개선을 위해 설치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 「근로기준법」 제100조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설비, 소방시설 등

- 그밖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구입, 임대),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은 지원 제외

○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 모두 지원 가능(소유 여부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건축법, 농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가건물은 제외

□ 지원 한도 및 비율

○ (지원한도) 사용자별 1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국비 25~45%, 지방비 25~45%, 자부담 10~50%

- 임차 개보수 시 : 국비(45%) 9백만원, 지방비(45%) 9백만원, 자부담(10%) 2백만원

- 자가 개보수 시 : 국비(25%) 5백만원, 지방비(25%) 5백만원, 자부담(50%) 10백만원

□ 선정 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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