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 ||
|---|---|---|---|
| 담당부서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 등록일시 | 2022-01-03 10:01:49 |
| 내용 |
경기도 공고 제2021-2467호 2022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12. 30.
경 기 도 지 사
---------------------------------------------------------------------------------------------------------------------------------------------------------------- 경기도 공고 제2021-2468호 2022년 제1차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12. 30.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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