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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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기도 소상공인과 | 등록일시 | 2021-07-27 09:35:07 |
| 내용 |
경기도공고 제2021-5892호
『2021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2차) (골목상권-임대인 상생협약, 고객센터 설치)
경기도는 골목상권과 임대인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함으로써 골목상권 상인회의 사업화 능력 강화 및 지역과 상생하는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23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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