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공 시 송 달 공 고 | ||
|---|---|---|---|
| 담당부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 등록일시 | 2021-05-07 09:56:33 |
| 내용 |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56호(2017.01.17.)호로 준공된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척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 할 수 없는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공시송달 하오니 환매대상자께서는 환매기간 내 환매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o 사 업 명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o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방축리, 하길리, 상신리 등 일원 o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시송달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대상토지 : 붙임 참고 (정확한 환매금액은 개별문의) 4. 송달한 서류의 종류 : 환매통지 안내문 및 세부내역 등 5. 유의사항 : 게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하며, 환매의사가 있으신 분은 7월 16일까지 회신 요청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화성사업본부 보상토지판매부(☎ 031-228-013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1. 환매통지 안내문 등 1식. 2. 공시송달 대상목록 1부. 끝.
2021년 5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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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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