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 | ||
|---|---|---|---|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등록일시 | 2021-03-29 17:29:56 |
| 내용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50호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6. 고용노동부 장관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득기준있음 ○ 신청기간: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여부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 -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 온라인: 2021. 3. 26.(금) 09:00~2021. 3. 30.(화) 18:00 ▷ 방 문: 2021. 3. 29.(월) 09:00~2021. 3. 30.(화) 18:00 -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온라인: 2021. 4. 12.(월) 09:00~2021. 4. 21.(수) 18:00 ▷ 방 문: 2021. 4. 15.(목) 09:00~2021. 4. 21.(수)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covid19.ei.go.kr - 현장 신청 : 지역고용센터 방문접수 *수원고용센터(동탄, 병점, 진안, 반월, ☎031-231-7864) 화성고용센터(그 외 지역, ☎031-290-0800)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사업 전담 콜센터 (☎ 1899-9595) ○ 기 타 :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직접사업으로, 시에서 접수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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