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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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기도 노동정책과 | 등록일시 | 2021-03-12 09:40:51 |
| 내용 |
경기도 공고-2021-5236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안)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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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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