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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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기도 사회경제과 | 등록일시 | 2021-02-18 09:35:54 |
| 내용 |
경기도 공고 제2021-294호
2021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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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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