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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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기도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1-02-03 14:54:06 |
| 내용 |
경기도공고 제2021-22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영업소재지 및 주민등록 주소지 등으로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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