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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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 등록일시 | 2020-12-22 13:23:09 |
| 내용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제9조, 「사회적기업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1.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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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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