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분묘 개장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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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부보상사업단 성남의왕사업소 | 등록일시 | 2020-11-19 16:15:18 |
| 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를 받은 후,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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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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