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안) 공고(오산기지 대체도로 및 안전구역 확보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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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 | 등록일시 | 2020-07-17 09:33:40 |
| 내용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국방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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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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