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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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기도 주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0-06-09 14:41:01 |
| 내용 |
경기도공고 제2020-117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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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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