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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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 등록일시 | 2020-05-28 10:15:29 |
| 내용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화성시 공고 제2020-1624호(2020.4.28)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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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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