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미세먼지
  • 로그인
  • 회원가입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메뉴

행정정보

타기관 공고/고시

    • 화성시 콜센터 : 1577-4200
타기관 공고/고시(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20년2차)
담당부서 경기도 등록일시 2020-04-06 09:28:05
내용

경기도 고시 제2020-69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평택시, 화성시, 김포시, 안성시,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평택시, 화성시, 김포시, 안성시,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2020. 3. 16.

경 기 도 지 사

첨부파일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