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20년2차) | ||
|---|---|---|---|
| 담당부서 | 경기도 | 등록일시 | 2020-04-06 09:28:05 |
| 내용 |
경기도 고시 제2020-69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평택시, 화성시, 김포시, 안성시,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평택시, 화성시, 김포시, 안성시,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2020. 3. 16.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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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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