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 동탄물류단지 부분재정비시행계획 승인 신청 관련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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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기도 물류항만과 | 등록일시 | 2020-03-10 13:54:52 |
| 내용 |
경기도 공고 제2020 – 5308호 『화성 동탄물류단지 부분재정비시행계획』 승인 신청 관련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제59조의2 및「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화성 동탄물류단지 재정비시행계획,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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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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