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한강씨엠 일반산업단지] | ||
|---|---|---|---|
| 담당부서 | 한강씨엠(주) | 등록일시 | 2020-03-03 10:17:43 |
| 내용 |
한강씨엠 공고 제2020-1 보 상 계 획 공 고 및 열 람 안 내
「화성시 고시 제2013–28호(201302.08.)」로 한강씨엠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고, 「화성시 고시 제2014-358호 (2014.11.11.)」, 「화성시 고시 제2015-350호(2015.07.23.)」 「화성시 고시 제2015-3562호(2015.12.22.)」, 「화성시 고시 제2016-383호(2016.09.09.)」 「화성시 고시 제2016-498호(2016.11.14.)」 및 「화성시 고시 제2018-643호(2018.12.28.)」로 (변경)승인·고시된 「한강씨엠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