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고시 | ||
|---|---|---|---|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시 | 2019-12-27 16:27:34 |
| 내용 |
경기도 고시 제2019-318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고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비(변경·해제) 승인을 받은 용인시 등 15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정비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및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2019. 12. 27.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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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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