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거창군 경제교통과 | 등록일시 | 2019-11-12 13:35:13 |
| 내용 |
거창군 공고 제2019 - 1415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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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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