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법위반(위반건축물) 최종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과 | 등록일시 | 2019-11-05 15:38:09 |
| 내용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9-9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같은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위반(위반건축물) 최종 시정명령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요청합니다.
2019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