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용재결서 정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팔덕지구] | ||
|---|---|---|---|
| 담당부서 | 순창군 건설과 | 등록일시 | 2019-11-05 14:08:43 |
| 내용 |
순창군 공고 제2019-954호
수용재결서 정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서 시행하는「팔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9년 10월 18일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04일 순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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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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