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화성시 봉담읍 복만터길, 김o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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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강릉시 건강증진과 | 등록일시 | 2019-11-05 11:21:28 |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19-14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강릉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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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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