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시,독촉,압류통지)고지서 2019.10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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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과 | 등록일시 | 2019-11-05 11:10:48 |
| 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9- 1677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시,독촉,압류통지)고지서 2019.10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불법 주·정차(CCTV)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ㆍ독촉 및 압류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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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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