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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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왕시 도로건설과 | 등록일시 | 2019-11-04 14:55:07 |
| 내용 |
의왕시 공고 제2019–9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재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 제6조8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기 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01일 의 왕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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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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