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반송우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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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무안군 건설교통과 | 등록일시 | 2019-11-04 14:25:21 |
| 내용 |
무안군 공고 제2019-8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고지서,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주소(거소)불명, 수취인(불명)부재,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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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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