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 ․ 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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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과 | 등록일시 | 2019-11-04 14:13:54 |
| 내용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9 - 821호 주 ․ 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부터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처분내용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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