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특례시, 24세 청년 대상 기본소득 신청... 11월 2일부터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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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 등록일시 | 2026-11-02 07:47:48 | ||||||||
| 내용 |
○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 경기도 거주 요건 충족한 24세 청년 대상 ○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2001년 10월 2일생~2002년 10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사용항목 제한 없이 화성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일상과 사회 참여에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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