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특례시, 9~10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과태료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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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 등록일시 | 2026-09-01 08:55:49 | ||||||||
| 내용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시 시술비 전액 지원... 지정 동물병원서 신청 가능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1월 한 달간 공원·산책로 등 집중단속 실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미등록 반려견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 있는 반려동물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반려견을 등록할 경우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동물등록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동물병원은 화성특례시 호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동물등록을 완료했더라도 등록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미등록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묘는 현재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희망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11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등 반려견 안전조치 준수 여부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신속하게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보호수단”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등록하고,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주소나 연락처 등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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