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특례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총 47억여 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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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 등록일시 | 2026-08-10 08:37:42 | ||||||||
| 내용 |
○ 개인분 40만 9천여 건 고지서 발송...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 사업소분은 납세자 직접 신고·납부... 편의 위해 납부서 사전 안내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이달 3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0만 9,801건, 총 47억 7,193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세대별로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9만 3,748건을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세액을 확인한 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 등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위택스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노종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콜센터(1577-4200)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각 구청 세무부서 ▲만세구청 세무1과: 031-5189-1436 ▲만세구청 세무2과: 031-5189-1430 ▲효행구청 세무과: 031-5189-7637 ▲병점구청 세무과: 031-5189-4094 ▲동탄구청 세무과: 031-5189-5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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