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특례시, ‘밀폐공간 중대재해 예방’ 특별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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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 등록일시 | 2026-07-13 18:47:35 | ||||||||
| 내용 |
○ 7월 13일·20일 이틀간 현장 맞춤형 교육... 산소결핍·유해가스 등 질식사고 선제 대응 ○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초빙, 재해 사례 분석부터 예방장비 실습까지 현장 밀착 교육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7월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밀폐공간 작업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작업 관련 사업 담당자와 업체 관리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보건공단 경기광역본부 김효규 부장이 강사로 참여해 최근 질식재해 사례를 비롯해 정부 정책 방향과 밀폐공간 작업 안전기준, 예방조치 이행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작업자와 관리자 모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최근 질식 및 중독 재해 사례 ▲밀폐공간 작업 관련 정부 정책 방향 ▲밀폐공간 작업 안전기준 ▲밀폐공간 작업 예방장비 사용 실습 등이다. 특히, 밀폐공간은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로,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축적 등으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작업 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정책과장은 “밀폐공간 작업은 작은 부주의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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