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화성시골목형상점가연합회, 골목상권 상생 노사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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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 등록일시 | 2026-07-08 17:12:48 | ||||||||
| 내용 |
○ 골목상권 안정화가 지역경제 기반... 무료상담·교육지원 등 골목형상점가 노무지원 강화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화성특례시장 정명근)와 화성시골목형상점가연합회(회장 김정훈)는 8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지역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성시골목형상점가연합회는 화성특례시 5개 지역 골목형상점가의 약 400개 회원 점포를 대표하는 단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훈 연합회장을 비롯해 각 지역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세사업주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고 노동관계법 준수와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업주 대상 찾아가는 노무상담 운영 ▲노동관계법 및 노무관리 교육 지원 ▲노무상담·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협력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무료 노무상담과 노동관계법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훈 화성시골목형상점가연합회 회장은 “영세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범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골목상권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세사업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무지원을 강화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경제·노동 주체와 협력체계를 확대해 노동권익 보호와 건강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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