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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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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12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담당부서 환경자원과 등록일시 2014-03-20 11:01:48
내용

화성시가 12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각 가정마다 다른 수수료를 지불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폐회한 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종량제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았으며, 이달 20일경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배출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배출자별 수수료 차등 부담을 통해 환경 개선과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위해 도입된다.

 

이에, 시는 종량제 시행을 위해 국비 8, 도비 95천마원, 시비 95천만원 등 총 27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189개 단지 110,641세대를 대상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 인식기술) 방식의 개별계량기기 1,518대를 보급하고,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마칠 계획이다.

 

음식물 배출방법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기존 수거용기 대신 신규 RFID 개별계량기기에 세대별로 배부된 선불제 캐시비카드(교통카드도 가능)를 충전사용해 배출하고, 수수료는 주민부담률 28.1%kg73원으로 1년간 적용하며, 환경부 시행지침에 따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물가상승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2017년까지 주민부담률 80%를 목표로 매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단독주택(연립주택)은 기존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배출하면 된다.

 

카드 충전판매소는 현재 571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카드사에서 아파트 인근 상점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연간 약 20% 가량의 쓰레기 감량과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시행 초반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RFID 개별계량기기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 및 음식점의 경우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나 20157월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2014년 납부칩 방식 또는 스티커 방식 시범 운영 후에 변경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구분

현행

종량제 시행 후

공동주택(장비 설치)

정액제(세대별 월 1,100)

캐쉬비카드(교통카드) 선불 결제

공동주택(장비 미설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단독(연립)주택 및 음식점

정액제(세대별 월 1,100)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공동주택 개별계량방식(RFID) 종량제 수거 수수료 주민부담률

구분

적용기간

주민부담률(%)

2013

2013.12. 1. ~ 2014.11.30.

28.1

2014

2014.12. 1. ~ 2015.11.30.

36.2

2015

2015.12. 1. ~ 2016.11.30.

47.1

2016

2016.12. 1. ~ 2017.11.30.

61.4

2017년 이후

2017.12. 1.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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