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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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등록일시 | 2014-03-20 11:01:48 |
| 내용 |
화성시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 허가․신고 옥외광고물에 인증마크 부착
화성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옥외광고물 허가 ․ 신고시 광고물의 허가년도, 일련번호 등이 표시되는 실명제 스티커를 광고물에 부착함으로써 불법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신규 허가 또는 신고 가로형간판 ․ 돌출간판 ․ 지주이용간판 ․ 옥상간판 등의 고정광고물이다. 현수막 ․ 애드벌룬 ․ 선전탑 등은 제외된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주나 제작 업체는 스티커를 교부 받아 광고물 전면 우측 하단 또는 측면 하단에 부착하면 된다.
시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고 광고주 및 제작 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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