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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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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편의를 위한 사전투표제도 안내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등록일시 2014-03-20 11:01:48
내용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훈)2013. 10. 30.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화성시갑선거구)에서 부재자투표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란 유권자의 투표편의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선거일(10. 30.)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부재자신고 없이도 사전투표기간 중에 투표소에 가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올해 상반기 보궐선거부터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화성시 관내에서는 오는 1030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소는 읍··동마다 1개소(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설치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1025()부터 26()까지 2일간 매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유권자는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깝고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된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되고,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사전투표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장애로 인하여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함한다)에 기거하는 사람, 군복무중으로 화성시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이를 거소투표자라 함),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10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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