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추석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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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실 | 등록일시 | 2014-03-20 11:01:48 | |||||||||
| 내용 |
❍ 이를 위해 농관원 경기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 자단체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기 간 중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려하여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 1단계는 8.26일부터 9.1일까지는 제수·선물 용품 제조·가공업체를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 2단계는 9.2일부터 17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하는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판 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 아울러, 쇠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쇠고기 이력제 이행점검 및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 단속 하며, 이때 개체식별번호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 취하여 DNA 동일성검사도 실시한다.
기ㆍ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ㆍ배 등 과일류, 나 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정육세트 ㆍ전통식품ㆍ인삼제품 등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 서, ❍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꼭 확인하 고, 원산지표시의 위반사항이 있을시 전화 1588 -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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