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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등록일시 2014-03-20 11:01:48
내용

화성시 공고 제2013-1789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물 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목 :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렉스몰 외 342(붙임 참조)

4. 공시송달기간 : 2013. 07. 24. 2013. 08. 07. (15일 간)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화성시청 교통정책과(031-

369-3185)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교통정책과(031-369-

31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7. 23.

 

화 성 시 장

첨부파일
  • - 담당부서 :공보실 | 언론담당관

  • - 연락처 : 031-5189-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