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등록일시 | 2014-03-20 11:01:48 |
| 내용 |
화성시 공고 제2013-17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물 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목 :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주)렉스몰 외 342건(붙임 참조) 4. 공시송달기간 : 2013. 07. 24. ~ 2013. 08. 07. (15일 간)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화성시청 교통정책과(☎031- 369-3185)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교통정책과(☎031-369- 31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7. 23.
화 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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