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자율 설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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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등록일시 | 2026-11-03 15:34:26 |
| 담당자 | 유** | 연락처 | 031-5189-6607 |
| 내용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란?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림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자율 설치’란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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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