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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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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자율 설치 안내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등록일시 2026-11-03 15:34:26
담당자 유** 연락처 031-5189-6607
내용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란?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림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자율 설치’란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