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제39차)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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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등록일시 | 2026-07-31 18:05:13 |
| 담당자 | 김** | 연락처 | 031-5189-7220 |
| 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202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대부업체는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구청에서 안내한 기한까지 기한 엄수하여 관할 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기준일: 실태조사 보고서의 모든 항목은 2026. 6. 30. 기준으로 작성 ※ 2026. 1. 1. ~ 6. 30. 기준 실태조사이므로 2026. 7. 1. 이후 폐업·등록취소 하였더라도 작성대상에 해당 (단, 2026. 7. 1. 이후 신규 등록한 업자는 작성대상 제외) ❖ 보고서 작성방법: 각 대부업체 유형에 맞는 보고서 택일 후 작성 ※ 유형: ➀자산 100억 원 이상 법인 ➁자산 100억 원 미만 법인 ➂개인 ➃지점 - 개인업자는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개인용을 작성 - 지점은 본점·지점의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지점용을 작성 - 대부와 대부중개를 모두 등록한 동일 법인은 1개의 보고서를 작성하되 등록내용에 '대부 및 대부중개'로 기재 ❖ 보고서 제출 기한: 8. 14.(금) ~ 8. 21.(금)까지 ※ 구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등기로 발송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거나 아래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제출 방법: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으로 제출 작성된 보고서를 관할 구청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거나,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제출 ※ 제출 후 전화 확인 必 ■ 화성시 지역경제과(총괄) ※ 서류제출 외 실태조사 전반에 관한 문의사항 소재지 : (18258)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3층 전화 : 031-5189-7220 / 팩스 031-5189-2611 / 메일 jw0123@korea.kr ■ 만세구청 경제교통과 ※ 향남읍·우정읍·팔탄면·장안면·양감면 소재 업소 소재지 : (18588)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전화 031-5189-1217 / 팩스 031-5189-1232 / 메일 lsh1404@korea.kr ■ 만세구청 현장민원실(남양) ※ 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새솔동 소재 업소 소재지 : (18266)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역골동로 112-34, 4층 전화 031-5189-1378 / 팩스 031-5189-1410 / 메일 happiness25@korea.kr ■ 효행구청 경제환경과 ※ 봉담읍·매송면·비봉면·정남면·기배동 소재 업소 소재지 : (18329)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최루백로 165 전화 031-5189-7737 / 팩스 031-5189-7766 / 메일 aajimin@korea.kr ■ 동탄구청 경제교통과 ※ 동탄1동~동탄9동 소재 업소 소재지 : (18478)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2 전화 031-5189-6887 / 팩스 031-5189-5664 / 메일 q33444@korea.kr ■ 병점구청 경제환경과 ※ 병점1동·병점2동·진안동·반월동·화산동 소재 업소 소재지 : (18401) 화성시 병점구 병점3로 23 전화 031-5189-4530 / 팩스 031-5189-4911 / 메일 ccccs@korea.kr 아울러 본 실태조사 보고는 의무사항으로 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➁ 허위로 작성하거나, ➂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제1항제12호에 의거 과태료(개인 최소 200만원, 법인 최소 600만원)가 부과되오니 보고서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 대부업법(2025. 7. 22. 시행)에 따라 대부업자는 2027. 7. 22.까지 자기자본 요건(법인 3억원, 개인 1억원, 대부중개업만 영위하는 자 3천만원)을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같은 기한까지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갖추었으나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39차 실태조사 작성서식 4종 각 1부. 2.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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