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이행 및 과태료 계도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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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등록일시 | 2026-07-29 14:48:24 | ||||||||||||||||
| 담당자 | 김** | 연락처 | 031-5189-3142 | ||||||||||||||||
| 내용 |
1.「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4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하여, 당초 2026. 7. 19.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이었던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계도기간을 2027. 1. 18.까지 추가 연장(6개월 유예)하였습니다.
3. 다만,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시행 중인 대상으로, 현재까지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히 선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축물 규모별 적용시기 및 유지관리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계도기간은 과태료 부과만 유예되는 것으로, 유지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법령에 따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께서는 계도기간 내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화성시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031-518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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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