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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이행 및 과태료 계도기간 연장 안내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등록일시 2026-07-29 14:48:24
담당자 김** 연락처 031-5189-3142
내용

1.「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4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하여, 당초 2026. 7. 19.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이었던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계도기간을 2027. 1. 18.까지 추가 연장(6개월 유예)하였습니다.

3. 다만,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시행 중인 대상으로, 현재까지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히 선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축물 규모별 적용시기 및 유지관리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구분

적용시기

요구자격

60,000㎡ 이상

(1차) 25. 7. 19.

26. 7. 18.까지 과태료 유예

특급기술자

30,000㎡ 이상 60,000㎡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15,000㎡ 이상 30,000㎡ 미만

(2차) 26. 7. 19.

27. 1. 18.까지 과태료 유예

중급기술자 이상

10,000㎡ 이상 15,000㎡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5,000㎡ 이상 10,000㎡ 미만

(3차) 27. 7. 19.

초급기술자 이상


5. 계도기간은 과태료 부과만 유예되는 것으로, 유지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법령에 따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께서는 계도기간 내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화성시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031-5189-314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