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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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등록일시 | 2026-07-07 18:10:48 | |||||||||||||
| 담당자 | 박** | 연락처 | 031-5189-2608 | |||||||||||||
| 내용 |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요 - 지정기간: 2026. 7. 5. ~ 2027. 12. 31. - 대상지역: 동탄구 전역 - 허가대상: 용도지역 별 토지면적 초과 아파트(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5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유의사항: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 2.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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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