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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안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등록일시 2026-07-07 18:10:48
담당자 박** 연락처 031-5189-2608
내용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요

- 지정기간: 2026. 7. 5. ~ 2027. 12. 31.

- 대상지역: 동탄구 전역

- 허가대상: 용도지역 별 토지면적 초과 아파트(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5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유의사항: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

2.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절차

약정

또는

합의

토지

거래

허가

신청

담당자

검토 후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15일)

허가증 수령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

신고 접수

담당자 검토 후 승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교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