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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사업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등록일시 2020-06-19 18:52:12
담당자 김은미 연락처 031-5189-2646
내용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사업>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취약노동자의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지급조건 : ① 화성시민이고 ② 취약노동자로

                 ③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거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또는 이용한자중 진단검사를 받고

                 ④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 6월 4일(목)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경기도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지급형식 :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지원내용 : 1인당 1회 23만원(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12.31.일괄사용마감)

 

□신청절차

○신청기간 : 6월 16일(화) ~12월 24일(목) 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접수기간 연장

※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사회적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방문접수는 자제)

○신청서류 : ① 신청서 ② 신분증(사본) ③ 주민등록 초본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⑤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 지역화폐카드뒷면사본

                 ⑦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없는 경우 그 외 입증자료>

               (단시간노동자) 사업주확인서, 출퇴근기록부 등

               (일용직노동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퇴직금적립내역서 등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노무·용역 제공 사실확인서, 대리운행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유의사항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가능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진단검사비도 본인이 부담)

○검사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문의처 ☞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