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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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등록일시 | 2020-06-19 18:52:12 |
담당자 | 김은미 | 연락처 | 031-5189-2646 |
내용 |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사업>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취약노동자의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지급조건 : ① 화성시민이고 ② 취약노동자로 ③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거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또는 이용한자중 진단검사를 받고 ④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 6월 4일(목)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경기도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지급형식 :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지원내용 : 1인당 1회 23만원(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12.31.일괄사용마감)
□신청절차 ○신청기간 : 6월 16일(화) ~12월 24일(목) 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접수기간 연장 ※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사회적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방문접수는 자제) ○신청서류 : ① 신청서 ② 신분증(사본) ③ 주민등록 초본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⑤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 지역화폐카드뒷면사본 ⑦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없는 경우 그 외 입증자료> (단시간노동자) 사업주확인서, 출퇴근기록부 등 (일용직노동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퇴직금적립내역서 등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노무·용역 제공 사실확인서, 대리운행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유의사항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가능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진단검사비도 본인이 부담) ○검사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문의처 ☞ 화성시 콜센터(☎157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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