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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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 ||
수수료 | 0 | 처리기한 | 즉시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1. 산후조리원 신고증(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폐업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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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수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 |
참고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4-06-11 16:35:37 | ||
첨부파일 |
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민원행정과
- 연락처 : 031-5189-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