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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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
수수료 | 처리기한 |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
인터넷접수 | 근거법규 | ||
참고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3-04-20 10:41:40 | ||
첨부파일 |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 신청자격 :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로서
-의료급여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 기간은 1개월 내 처리)
* 수술비 지원금 :
-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한측기준, 비급여포함, 양측240만원지원)까지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지원
* 필요서류 (별첨):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사전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진단서
-차상위 또는 기초수급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 접수방법 및 문의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주소-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55 화성시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방문보건팀.
문의- 031. 5189. 7130.
끝.
- 담당부서 : 소통행정국 | 민원행정과
- 연락처 : 031-5189-2602